기업 비용부담 수반하는 '2021년 새 고용노동법제'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오는 7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울타리'에 품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육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게 해 7월부터는 사실상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굵직한 고용노동 이슈에 가려 주목을 못받고 있지만 새해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제도도 다수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확대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이다.

◆최저임금 시급 8590→8720원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매주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작년보다 시간당 130원 올랐다. 2018년 16.4%, 2019년 10.9%라는 경이적인 인상률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인상률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인상률은 낮지만 임금 명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외 임금은 최저임금 월액의 15%(27만2810원)를 넘어서는 월 단위 상여금과 3%(5만45612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다. 즉 매달 상여금 30만원과 통신·교통비 등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면 상여금 2만7180원과 복리후생비 4만5430원을 합해 7만2610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기본급이 17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직원에게 월 210만원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또 '통화'가 아닌 기숙사와 중식 제공과 같이 현물로 지원한 비용은 최저임금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30~299인 사업장 적용
올해부터는 30~299인 사업장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만일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할증,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월 109만4000원
올해 1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기존 월 107만8000원에서 109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업이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 1명당 부담기초액을 곱해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정부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히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부담액도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이 75% 이상일 경우 부담액은 1인당 109만4000원, 50~75%는 115만9640원, 25~50%는 131만2800원, 25% 미만일 때는 153만1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의무인원 1인당 182만2480원(최저임금액)을 내야 한다.

이밖에 간접비용을 수반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도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작성 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