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4명 제재한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정지
법원 "국가안보가 불편한 주장 내쫓는 부적이어선 안돼"
美법원,미군 전범혐의 조사 지원했다고 처벌안돼…트럼프에 제동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를 제재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미 법원에 의해 일부 가로막혔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패일라 판사는 ICC의 미군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법학 교수 4명을 제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한 ICC 인사와 이들을 지원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여행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ICC의 조사가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교수 4명은 지난해 10월 이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해를 끼친다며 법원에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신들에 대한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패일라 판사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며 이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교수들이 입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는 "법원은 정부가 외교정책 특권을 보호하고 정책 도구의 효력을 최대화하려 한다는 점을 유념한다"라면서도 "국가안보 문제가 불편한 주장을 내쫓는 부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과 미 정보요원의 포로 고문 등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ICC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제형사사법과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