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심,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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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사모펀드에 불법투자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가 맡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정 교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다.
앞선 1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현재 정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정 교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다.
앞선 1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현재 정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