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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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교원임용고사(임용고시)와 국가공무원 5급시험(행정고시) 등 모든 시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 소송 대리인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사 시험 응시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돼 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했던 법무부의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을 신청했던 단체다. 이에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대리인 모임은 "정부는 1월 26일과 27일로 예정된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 2월에 접수하는 행정고시, 국가공무원 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를 포함한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모임은 "교원임용고사에서 배제된 확진자 67명에 대한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시험장에 들어갈 권리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라며 "확진자가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험 목적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 모임은 "확진을 이유로 시험과 면접 등에서 확진자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며 "응시권이 박탈된 이들 중 아직 법적대응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