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속 아동 감금 살인' 재판부에 "엄벌 촉구" 진정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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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영향 재조명…검찰 철저한 수사로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인 고의성 입증' 무기징역 구형
1심 징역 22년·항소심은 29일 선고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 진정서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건 가까운 진정서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성씨에게 검찰 구형(무기징역)대로 선고해 달라'는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도 2천793명의 온라인 서명지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요구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생 초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정인이 사건과 달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꼼꼼히 살펴 살인 고의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애초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것도 모자라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압박한 점으로 미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은 점, 가방을 테이프로 감아 밀봉한 경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 등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 피해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엄마'라고 불렸던 성씨는 1심에서 12차례, 2심에서 6차례 반성문을 내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변론을 종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1심 징역 22년·항소심은 29일 선고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 진정서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건 가까운 진정서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성씨에게 검찰 구형(무기징역)대로 선고해 달라'는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도 2천793명의 온라인 서명지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요구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생 초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정인이 사건과 달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꼼꼼히 살펴 살인 고의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애초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것도 모자라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압박한 점으로 미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은 점, 가방을 테이프로 감아 밀봉한 경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 등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 피해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엄마'라고 불렸던 성씨는 1심에서 12차례, 2심에서 6차례 반성문을 내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변론을 종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