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 입었어도
몰카 촬영당하면
성적 수치심 유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8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인 점 △B씨의 신체 노출이 적었던 점 △A씨가 확대 촬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부끄러움 등으로 한정하면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 부분을 드러내더라도, 이를 함부로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다는 취지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