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뒤 12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돼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완속충전시설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준을 12시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과태료 수준은 급속충전시설 주차 과태료와 같은 10만원이 될 전망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