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中企는 처벌 제외…하청 근로자 사고 나면 원청업체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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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
공무원·학교장도 대상서 빠져
공무원·학교장도 대상서 빠져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용역이나 도급 관계인 하청기업 직원의 사고도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은 포함됐다. 인허가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 처벌 규정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법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역시 처벌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은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다. 상시 근로자를 4명까지 고용한 도·소매업자, 음식업자, 숙박업자, 서비스업자 등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바닥 면적 1000㎡ 미만인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일면서다.
처벌 대상은 법인 대표 또는 안전관리 이사로 최종 정해졌다. 공무원 처벌 규정은 삭제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 행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조항을 포함해도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원청기업이 용역, 도급 등 계약을 맺은 하청기업 직원의 사고를 책임지는 방안은 포함됐다. 당초 원안에는 임대와 발주 계약 관계까지 포함했으나 이는 제외됐다.
여야는 학교 및 학교장도 처벌 대상에 넣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백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학원과 함께 학교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유예 대상과 기간을 최종 확정해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법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역시 처벌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은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다. 상시 근로자를 4명까지 고용한 도·소매업자, 음식업자, 숙박업자, 서비스업자 등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바닥 면적 1000㎡ 미만인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일면서다.
처벌 대상은 법인 대표 또는 안전관리 이사로 최종 정해졌다. 공무원 처벌 규정은 삭제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 행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조항을 포함해도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원청기업이 용역, 도급 등 계약을 맺은 하청기업 직원의 사고를 책임지는 방안은 포함됐다. 당초 원안에는 임대와 발주 계약 관계까지 포함했으나 이는 제외됐다.
여야는 학교 및 학교장도 처벌 대상에 넣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백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학원과 함께 학교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유예 대상과 기간을 최종 확정해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