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1천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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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서 이송된 수용자 10명 추가 확진
수용자들, 목욕·운동도 금지…정부 상대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중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203명으로 전날보다 78명 늘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보다는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78명 중 67명은 동부구치소 제6차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다.
동부구치소는 전날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각각 7명,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됐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수용자는 동부구치소와 관련이 없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천59명이다.
동부구치소가 67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영월교도소 8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 서울구치소 1명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마스크를 1매씩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법무부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대응에도 수용자들과 수용자 가족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정부는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용자들의 외부 접견이나 작업, 교육은 물론 목욕이나 운동 등도 금지하고 있다.
목욕이나 운동을 위해 이동하다 보면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목욕이나 운동마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수용 거실에서도 수도시설이 있어 간단한 세면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수용자들의 불만이다.
또 운동도 금지되다 보니 여러 명이 비좁은 방에서 24시간 지내야 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용자들, 목욕·운동도 금지…정부 상대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중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203명으로 전날보다 78명 늘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보다는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78명 중 67명은 동부구치소 제6차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다.
동부구치소는 전날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각각 7명,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됐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수용자는 동부구치소와 관련이 없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천59명이다.
동부구치소가 67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영월교도소 8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 서울구치소 1명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마스크를 1매씩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법무부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대응에도 수용자들과 수용자 가족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정부는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용자들의 외부 접견이나 작업, 교육은 물론 목욕이나 운동 등도 금지하고 있다.
목욕이나 운동을 위해 이동하다 보면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목욕이나 운동마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수용 거실에서도 수도시설이 있어 간단한 세면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수용자들의 불만이다.
또 운동도 금지되다 보니 여러 명이 비좁은 방에서 24시간 지내야 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