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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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한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 의무화 외에도 발열 기준 강화(37.5도→37.3도), 입국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 실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