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일부 수용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집단감염 발생에도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정시설읠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과밀수용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자라는 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자유를 제한한 수용자들은 감염병 노출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서다. 수용자가 감염병 전파에 대한 손해를 국가에 배상해달라고 청구한 사례가 드물어 승소 혹은 패소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1173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79명 더 늘어났다.

또 이날 오전 6시께 70대 남성 수용자 A씨가 호흡곤란을 겪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A씨는 평소 협심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