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2021.01.07 16:23 수정2021.01.07 16: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두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정은 "용기백배하여 싸우라"…우크라 파병 북한군에 자필 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북한 군인들에게서 습득한 물품이라며 공개한 김정은 명의의... 2 재정 어려운데 '묻지마 살포'…2746억 쏘겠다는 지자체 9곳 [이슈+] 전 지역 주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만에 2배 늘어났다. 탄핵 정국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지... 3 軍, '비상계엄 연루 사령관 4명' 보직해임 단행 군 당국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급 사령관 4명에 보직해임을 단행했다.국방부는 이날 보직해임심의를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