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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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13일 된 딸을 안은 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씨(2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6시50분경 김해 시내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태어난 지 13일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 A씨와 딸을 발견한 남편이 119에 신고했으나 아기는 끝내 숨졌다.

2019년 12월 말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주변의 도움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아기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은 A씨에 대해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통역인이 없어 입원 치료의 효과가 낮고 아기를 돌봐야 하는 등 사정 때문에 입원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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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A씨가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모친 및 조모와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자신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