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07 21:20 수정2021.01.07 21: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아동학대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신고시 '즉시 조사' 의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 2 [속보] 트럼프 "의회 결과 반대…하지만 질서있게 정권이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 3 [속보] 美 의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공식 인증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후보자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을 270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