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왜 이러나…변호사시험 '복붙 출제 의혹'에 고사장 규정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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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문제,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음 법률사무소의 강성민 변호사(변시 4회)는 지난 5일 출제된 이번 변시의 공법 기록형 과목 문제가 A 로스쿨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공법 기록형 과목은 법률상담일지 지문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응시자들이 소장 서면을 작성토록 하는 형태로 출제됐다.이번 문제의 경우 시중 문제지 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특수 쟁점’이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일반 쟁점이 아니었던 만큼 모의고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미리 접해본 A로스쿨 출신 수험생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 변호사는 “특정학교에서 해당 문제를 푼 학생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수험생에겐 불의타(불의의 공격)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고사장별 제각각 ‘줄긋기’ 허용 기준
이번 변시에서 논란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변시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가 시험 전날 부랴부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변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다행히 실제 코로나19 확진 응시생은 나타나지 않아 큰 혼선은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준비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용 법전을 회수했다가 다시 무작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응시생 한명에게 개인용 법전을 제공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사장에서는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전날 “일부 현장 시험관리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다”며 “사전에 통일된 수칙 전달 및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올해 변시의 경우 지난 5일 시작돼 오는 9일까지 치러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험이 진행되는 5일 동안 법무부의 각종 관리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