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법사위 통과…신고 있을 때 즉각 수사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08 11:43 수정2021.01.08 11: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뉴스1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전국민 지원금 공감대 확산…재보선 직전 지급 가능성 "여건 되면 이번엔 전국민"…1.5단계 밑으로 떨어지면 공론화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2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땜질식 입법 경쟁 우려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이른바 '정인이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18건의 아동 학대 관련 처벌법 등을 병합 심사해서 위원... 3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