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유튜브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유튜브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3)가 기쁜 마음을 밝혔다.

8일 이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드린다”며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6분 가량으로 유튜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채널에 업로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재판장)에서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할머니는 “이것(선고 결과) 또한 여러분들이 다 힘을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결과”라며 “세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제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할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뭐라 말할 수가 없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며 “일본이 좀 더 빨리 사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가 있을 적에 사죄를 해야지, 없을 적에 하면 안 된다”며 “(당장) 그렇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는 그럼에도 한일 교류는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이 엄청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확실하게 알아서 공부를 해서 서로 이 문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길이길이 역사로 남기고, 학생들이 친하게 지내서 해결해 완전히 다정한 두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하면) 세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용수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도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이 할머니 측은 “13일 재판에 꼭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