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2차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 허용해야"…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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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2차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 허용해야"…헌법소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K.24948780.1.jpg)
이들은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현행 규정상 오는 15일 시작되는 초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1주일간의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없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중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도 마찬가지다.
소송을 대리한 이희범 변호사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지난 4일 헌재 결정에 근거해 정부는 모든 시험에 확진자의 응시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1차 시험에는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