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타트업 5년 투자땐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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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여개 스타트업 배출한
중관춘 기업 장기투자 유도
중관춘 기업 장기투자 유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기업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된다.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8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 등이 중관춘 내 스타트업에 투자해 5년 이상 지분을 유지하면 해당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3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이 VC 전체 소득의 50%를 넘으면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베이징시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신생 기업들이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북서부의 중관춘에는 명문 칭화대와 베이징대, 중국과학원, 국가도서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2009년 시범구로 지정된 이후 90여 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 스타트업)을 비롯해 20만여 개의 스타트업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다.
베이징시는 또 차오양, 하이뎬, 창핑 등 6개 첨단기술 육성 시범지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2016년 9월 ‘창업투자 지속 발전 전략’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상장한 이후 VC의 의무 보유기간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8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 등이 중관춘 내 스타트업에 투자해 5년 이상 지분을 유지하면 해당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3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이 VC 전체 소득의 50%를 넘으면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베이징시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신생 기업들이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북서부의 중관춘에는 명문 칭화대와 베이징대, 중국과학원, 국가도서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2009년 시범구로 지정된 이후 90여 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 스타트업)을 비롯해 20만여 개의 스타트업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다.
베이징시는 또 차오양, 하이뎬, 창핑 등 6개 첨단기술 육성 시범지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2016년 9월 ‘창업투자 지속 발전 전략’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투자 대상 스타트업이 상장한 이후 VC의 의무 보유기간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