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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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중대재해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은 각종 논란에도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만 함몰돼 경제계의 호소에도 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안전 의무 조치 등은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고 역시 경영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처벌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중대재해법을 포함,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