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재사망 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로써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