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 "큰집 종손이 전체 재산세 내던 것이 제3자로 이어져"
조수진 "박범계, 신고 누락했던 임야 세금 대납 의혹"(종합)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천238㎡의 2분의1)에 대해 매년 1만5천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 씨였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상속받았다.

배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큰집 종손이던 박모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박모씨와 후보자에게 공동으로 등기됐고, 박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지분이 배씨에게 이전됐다"며 "이후 배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했으며, 그 경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