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