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택배업 등록제 도입 입력2021.01.08 18:04 수정2021.01.08 18: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본·동남아서 골판지 수입 늘린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며 ‘골판지 기근 현상’이 심각해지자 관련 업계가 합심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 2 CJ대한통운, 택배 분류인력 2259명 추가 투입 CJ대한통운이 택배 분류인력을 2259명 추가로 투입했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의 인력 추가투입은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CJ... 3 택배 상자 손잡이 내년부턴 '필수' 내년부터 주요 택배사와 온라인 유통사의 택배 상자에 손잡이가 부착된다. 중량 5㎏ 이상인 대형마트의 자체상표(PB) 제품 상자도 손잡이 설치 대상이다. 무거운 상자 밑으로 손을 넣어 물건을 들 때마다 허리에 부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