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기업 부담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자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규모 영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안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