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표준계약서 등 포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택배업 등록제' 도입…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도한 택배 물량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열악한 업계 현실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안전시설 확보 등은 권장 사항으로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택배사업용으로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영업점과 종사자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도한 택배 물량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열악한 업계 현실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안전시설 확보 등은 권장 사항으로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택배사업용으로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영업점과 종사자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