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당내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법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등 정의당 입장에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는 점에서다.

정의당이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종철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이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2년간 애를 썼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에 중대재해법을 바친다"며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되뇌이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통과에 단식 끝낸 정의당…'절반의 성공'
앞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고, 작년 9월에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 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당력을 쏟아부었다.

애초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체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는 단식투쟁 배수진에 돌입하면서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3년 유예 등 절충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처벌과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정의당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원내 소수 정당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