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신문, 사설 통해 '위안부 배상' 한국법원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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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첫 보도 아사히 "한일관계 또 시련…합의 기초해야"
요미우리 "부당 판결·주권면제 인정 안 해"…마이니치 "무리한 판결" 일본의 주요 신문은 9일 서울중앙지법의 전날 위안부 피해자 첫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아사히신문을 제외하고는 수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제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해 한일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오르게 한 아사히신문은 '합의를 기초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사히는 "한일관계에 또 큰 시련이 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본 측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선 수년 간 (일제) 식민지 지배 시대 위안부나 징용공 등의 문제에 사법이 과감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 배경을 분석했다.
이어 어려운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3국 중재나 국제 사법 판단에 맡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당사국 간 외교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태 해결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양국이 끈질긴 협상 끝에 서로 중시하는 점을 반영해 결실을 본 이 합의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방치돼 있다며 그렇게 된 것은 양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前) 정부가 이룬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평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역사의 가해자 측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아사히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2018년의 한국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로 악화한 양국 감정이 한층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최악 사태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원고 측인 위안부 피해자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이 한일 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내렸다"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판결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문제가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점을 들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가 가능하게 됐고 비슷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라 한일 관계는 한층 위기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국 측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대립을 심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마이니치는 "인권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법 흐름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차 대전 당시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권면제의 예외로 삼아 배상토록 명령한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 내 일본 국유자산 압류 사태로 발전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한층 싸늘해질 것이라며 한국 측 사법 판단이 계기가 되어 상호 불신을 키우는 상황에 양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후 경제 재건을 고려하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국익으로 이어진다며 양국 정치권에 관계 안정화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국가 간 신뢰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며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우익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6대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이날 자에선 사설로 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연합뉴스
요미우리 "부당 판결·주권면제 인정 안 해"…마이니치 "무리한 판결" 일본의 주요 신문은 9일 서울중앙지법의 전날 위안부 피해자 첫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아사히신문을 제외하고는 수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제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해 한일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오르게 한 아사히신문은 '합의를 기초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사히는 "한일관계에 또 큰 시련이 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본 측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선 수년 간 (일제) 식민지 지배 시대 위안부나 징용공 등의 문제에 사법이 과감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 배경을 분석했다.
이어 어려운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3국 중재나 국제 사법 판단에 맡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당사국 간 외교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태 해결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양국이 끈질긴 협상 끝에 서로 중시하는 점을 반영해 결실을 본 이 합의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방치돼 있다며 그렇게 된 것은 양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前) 정부가 이룬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평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역사의 가해자 측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아사히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2018년의 한국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로 악화한 양국 감정이 한층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최악 사태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원고 측인 위안부 피해자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이 한일 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내렸다"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판결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문제가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점을 들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가 가능하게 됐고 비슷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라 한일 관계는 한층 위기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국 측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대립을 심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마이니치는 "인권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법 흐름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차 대전 당시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권면제의 예외로 삼아 배상토록 명령한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 내 일본 국유자산 압류 사태로 발전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한층 싸늘해질 것이라며 한국 측 사법 판단이 계기가 되어 상호 불신을 키우는 상황에 양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후 경제 재건을 고려하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국익으로 이어진다며 양국 정치권에 관계 안정화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국가 간 신뢰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며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우익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6대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이날 자에선 사설로 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