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가짜뉴스 처벌' 등 인터넷통제 강화 추진…벌금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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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국가안전 등 분야에 적용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조만간 시행되리라 관측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이 '가짜뉴스' 처벌 등 온라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글로벌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매체가 9일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약 1천690만~1억6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도 1만~50만 위안(약 169만~8천453만원) 벌금을 부과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천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와 관련, 유언비어가 사회안정과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국가전복·분열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테러와 극단주의, 사이비종교 선전, 금융시장 질서 교란, 국가기관 사칭, 불법집회 선동, 외설·폭력·도박 관련 정보 등을 제작·전파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공실은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또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 인터넷 분야 변호사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강력한 온라인 규제가 시행되면 인터넷 범죄를 저지르는 비용이 커지고, 불법·가짜 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SCMP는 개정안의 분량이 2000년 도입된 현행법의 3배이며,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업체가 해외서버를 이용해 중국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이버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이미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 시스템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조만간 시행되리라 관측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이 '가짜뉴스' 처벌 등 온라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글로벌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매체가 9일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약 1천690만~1억6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도 1만~50만 위안(약 169만~8천453만원) 벌금을 부과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천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와 관련, 유언비어가 사회안정과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국가전복·분열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테러와 극단주의, 사이비종교 선전, 금융시장 질서 교란, 국가기관 사칭, 불법집회 선동, 외설·폭력·도박 관련 정보 등을 제작·전파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공실은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또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 인터넷 분야 변호사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강력한 온라인 규제가 시행되면 인터넷 범죄를 저지르는 비용이 커지고, 불법·가짜 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SCMP는 개정안의 분량이 2000년 도입된 현행법의 3배이며,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업체가 해외서버를 이용해 중국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이버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이미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 시스템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