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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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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선관위, 의심행위 판단 없이 종결…알아서 기나"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에 앉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 캠페인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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