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 사진=연합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내 확진자 동선을 알리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130번, 131번)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직원 A씨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다.

경찰은 은평구청의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실명 공개와 관련해 관련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를 문제 삼아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