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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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임용시험, 확진자 응시 허용"
이달 치러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초등교원 임용시험은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중등과 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1일 1차 임용시험 당시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해 67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차 시험을 허용한 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한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도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전날 기준으로 2차 임용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교육부는 10일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초등교원 임용시험은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중등과 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1일 1차 임용시험 당시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해 67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차 시험을 허용한 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한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도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전날 기준으로 2차 임용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