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방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만화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부터 만화책방을 운영해왔는데 2018년 서부교육지원청이 민원을 받고 A사에 즉시 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을 요구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화대여업은 1999년 풍속영업에서 제외됐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있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