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훔쳐 먹어서" 한파 속 6살 아이 내쫓은 엄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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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한파 속에서 어린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해당 아이의 친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내복 차림의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의 딸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추운 날 밖에 나와 있다는 상태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이전에도 학대 신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내복 차림의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의 딸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추운 날 밖에 나와 있다는 상태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이전에도 학대 신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