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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시 문제, '로스쿨 강의자료' 유출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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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5일 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변호사 시험을 위한 법무부의 '문제은행'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문제 일부가 연세대 강의 자료와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문제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해 문제를 냈다. 그 중 연세대 A교수가 낸 문제은행도 포함됐다.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A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해당 교수로부터는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강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시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강의 자료까지 검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해당 강의 자료와 변시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A 교수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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