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교정시설 수감자도 '우선접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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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접종대상부터 순차적 접종 추진
백신 구매비·부대비용 모두 국가 부담
도입시기·물량 달라…백신 선택권 없어
백신 구매비·부대비용 모두 국가 부담
도입시기·물량 달라…백신 선택권 없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키로 한 가운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 "대상자 규모를 3200만~36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 중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접종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려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에는 앞서 4개군을 포함해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 5개군이 추가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이달 중 우선 접종대상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면서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종류 선택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 구매비용과 주사기 구매비용 등 부대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화이자 백신과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접종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이 접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비(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 "대상자 규모를 3200만~36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 중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접종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려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에는 앞서 4개군을 포함해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 5개군이 추가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이달 중 우선 접종대상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면서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종류 선택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 구매비용과 주사기 구매비용 등 부대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화이자 백신과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접종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이 접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비(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