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엔 정인이가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금 마련으로만 예산 확보하는 상황이 문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인이법'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슈에만 휩쓸려 '네이밍법' 처리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질타하며 정인이법에는 정인이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듯 현장에서 인력 및 전문성, 시설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예방·조치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네이밍만 붙이는 해결책은 정인이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 쉼터당 약 5~7명 정도만 수용 가능해 고작 500여명 아동만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쉼터가 부족한 이유는 사업 주무는 복지부이지만 관련 재원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사업 주관 부처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가 달라 사업의 필요성만큼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시행 중이고, 이번 정인이 사건 역시 학대예방경찰관이 담당했지만 정작 전문성이 없다"며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가정폭력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전국학대예방경찰관은 628명으로 담당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절반에 이르는 정도가 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의 네이밍법 처리는 고질병이기도 하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네이밍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견제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위헌적인 기관을 설치하더니, 이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켜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소-재판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파괴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사실에 적용하는 법의 해석으로 형사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결한다"며 "기소권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사실인정에 적용하는 법의 해석을 기준으로 수사권자에게 부족한 증거수집에 대한 보완, 무관한 증거수집에 대한 제약,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기소권자는 강제적인 공권력의 작용인 수사에 대한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듯 현장에서 인력 및 전문성, 시설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예방·조치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네이밍만 붙이는 해결책은 정인이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금 마련으로만 예산 확보하는 상황이 문제"
권은희 원내대표는 "피해아동 사례 중 분리조치된 경우는 13.4%에 불과한 이유는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가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피해아동이 쉽게 이동할 쉼터는 올해 기준으로 고작 76개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한 쉼터당 약 5~7명 정도만 수용 가능해 고작 500여명 아동만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쉼터가 부족한 이유는 사업 주무는 복지부이지만 관련 재원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사업 주관 부처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가 달라 사업의 필요성만큼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시행 중이고, 이번 정인이 사건 역시 학대예방경찰관이 담당했지만 정작 전문성이 없다"며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가정폭력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전국학대예방경찰관은 628명으로 담당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절반에 이르는 정도가 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네이밍법 처리는 고질병…'검찰개혁'이 대표적"
권은희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이라는 네이밍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입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의 네이밍법 처리는 고질병이기도 하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네이밍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견제도 받지 않는 공수처라는 위헌적인 기관을 설치하더니, 이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켜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소-재판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파괴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사실에 적용하는 법의 해석으로 형사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결한다"며 "기소권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사실인정에 적용하는 법의 해석을 기준으로 수사권자에게 부족한 증거수집에 대한 보완, 무관한 증거수집에 대한 제약,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기소권자는 강제적인 공권력의 작용인 수사에 대한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