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동인권단체가 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제915조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아동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사단법인두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는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가정 내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조항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서울시, 4060 재취업 책임진다

      서울시가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출범시킨다.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재 등록부터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훈련, 채용 연계, 사후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 2

      서울경찰 수사감찰제 부활…내사 덮는 '암장' 줄어들까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제도를 2년4개월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을 덮는 이른바 ‘암장’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1...

    3. 3

      공수처 '내부고발 신고센터'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체계적인 제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해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l...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