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불태우며 낄낄…'동물판 n번방' 처벌해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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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올라온 지 나흘만에 18만명 동의
청원인 "사람이 할 짓인가…외면하지 말아달라"
동물자유연대, 카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고발
청원인 "사람이 할 짓인가…외면하지 말아달라"
동물자유연대, 카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고발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학대하고, 이를 영상·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을 수사·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나흘 만에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카오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11일 오전 10시 기준 18만822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선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이 공유됐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 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채팅방은 삭제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은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학대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카오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11일 오전 10시 기준 18만822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선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이 공유됐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 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채팅방은 삭제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은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학대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