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거짓 신고 등 7건 과태료 부과·탈세 의심 29건 세무서 통보
김승수 전주시장 "아파트 불법거래 66건 적발…30건 수사의뢰"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 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시·군 공조 체제 구축 ▲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거래 동향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사 12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전주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SNS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 "아파트 불법거래 66건 적발…30건 수사의뢰"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 지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급등하자 지난달 18일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별도로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는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