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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취약시설 방역 강화" 충북도 17일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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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역학조사관 증원…"열방센터 다녀온 15명 미검사"

    충북도가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고위험 취약시설 방역 강화" 충북도 17일까지 특별점검
    이시종 충북지사는 11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 방역대책을 강구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시설 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일선 시·군의 역학조사관도 늘리기로 했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복지시설 690곳과 의료시설 68곳을 합쳐 총 758곳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현재 15% 정도 점검을 마쳤다.

    시설 내 종사자·환자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 운영자 방역관리 상황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충북도 2명을 비롯해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에 1명씩 총 6명의 역학조사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시·군에 역학조사관을 최소 1명 이상 두고 감염경로를 조속히 파악해 지역확산을 최대한 막는다는 복안이다.

    지역 내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독려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입수한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는 청주 38명, 제천 30명, 충주 28명, 보은 9명, 단양 3명, 음성·옥천·진천 각 2명, 괴산 1명을 합쳐 총 115명이다.

    현재까지 92명이 검사해 14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8명은 검사 중이며, 15명은 연락을 안닿거나 검사를 거부해 경찰과 함께 자진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방센터를 다녀온 도민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자진해서 검사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추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412명이고, 사망자는 36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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