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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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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렬한 GX류 제외 오전 5시∼오후 9시 영업은 허용
    부산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처벌
    11일부터 영업이 허용된 부산 실내체육시설 업주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처벌된다.

    서경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적용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실내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만, 그 외 시간은 영업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며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두면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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