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폐쇄 명령은 위헌" 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소송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측이 이에 반발,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세계로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도 법으로 작동하듯 폐쇄조치가 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면 예배 강행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한 부산지역 교회 2곳은 앞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곳인 세계로교회는 10일 1천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 하다 지자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바 있다.

전국 620개 교회가 참여하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달 24일 결성된 단체로, 폐쇄조치 등에 대한 법적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