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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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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감정 결과 수령…소아의사회 "췌장 손상은 '비사고 손상'"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 전 결정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은 11일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장씨의 첫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재판 날짜 전까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해외 논문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라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손상되지 않는다"며 "정인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또 정인양 육아에 동참했던 양외조모 등 가족들도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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