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들, 추미애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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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 '밑줄 허용' 제각각 지침에 공정성 해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시 과정에서 '법전 줄긋기'가 고사장 별로 제각각 허용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벌어진데 따른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효경 변호사와 이번 변시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시 중 논술 시험 과목 때 응시생들에게 '시험용 법전'을 제공한다. 법무부 규정에는 "시험용 법전은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선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 시험용 법전을 회수했다가 다시 무작위로 나눠주는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고사장에선 응시생 한명에게 개인용 법전을 제공,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전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므로 법전에 밑줄 긋기 등도 혀용한 이유다.
문제는 이 지침이 사전에 고사장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지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시험감독관들은 지난 5~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다르게 안내했고, 법무부는 지난 7일에야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 가능'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방 변호사는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 과목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게 치러야 할 의무'를 지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밑줄을 허용한다는 법무부의 통일된 공지가 나가기 전, 응시생들에게 해당 행위를 허용한 일부 시험관리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시험관리관에게 배부된 근무요령 표지에는 '재량금지-근무요령 내용대로만 처리, 근무요령에 없는 내용은 본부 문의' 등 안내사항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그렇다면 지난 5일 일부 응시생들에게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시험감독관은 근무요령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그런데 법무부는 감독관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돌연 '밑줄 가능'이라고 지침을 바꿔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7일 밑줄을 허용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방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상 법무부 장관은 변시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지난 2일 공지와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지난 7일 공지 모두 법과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변시 과정에서 각종 관리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 변호사는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모든 응시생들이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부산대 일부 고사장에선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5분 전까지 법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고사장에선 지난 5일 시험 종료 2분 전 한 응시생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는데, 감독관이 이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해 OMR 답안지를 걷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 변호사는 "학생 일부(4~5명)가 감독관으로부터 OMR 카드를 다시 받아 마킹을 할 수 있었다"며 "감독관은 시험지엔 기재했으나 OMR 카드에만 기재하지 못한 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했으나 그러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반드시 10회 변시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수습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효경 변호사와 이번 변시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시 중 논술 시험 과목 때 응시생들에게 '시험용 법전'을 제공한다. 법무부 규정에는 "시험용 법전은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선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 시험용 법전을 회수했다가 다시 무작위로 나눠주는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고사장에선 응시생 한명에게 개인용 법전을 제공,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전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므로 법전에 밑줄 긋기 등도 혀용한 이유다.
문제는 이 지침이 사전에 고사장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지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시험감독관들은 지난 5~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다르게 안내했고, 법무부는 지난 7일에야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 가능'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방 변호사는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 과목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게 치러야 할 의무'를 지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밑줄을 허용한다는 법무부의 통일된 공지가 나가기 전, 응시생들에게 해당 행위를 허용한 일부 시험관리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시험관리관에게 배부된 근무요령 표지에는 '재량금지-근무요령 내용대로만 처리, 근무요령에 없는 내용은 본부 문의' 등 안내사항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그렇다면 지난 5일 일부 응시생들에게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시험감독관은 근무요령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그런데 법무부는 감독관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돌연 '밑줄 가능'이라고 지침을 바꿔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7일 밑줄을 허용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방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상 법무부 장관은 변시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지난 2일 공지와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지난 7일 공지 모두 법과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변시 과정에서 각종 관리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 변호사는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모든 응시생들이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부산대 일부 고사장에선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5분 전까지 법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고사장에선 지난 5일 시험 종료 2분 전 한 응시생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는데, 감독관이 이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해 OMR 답안지를 걷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 변호사는 "학생 일부(4~5명)가 감독관으로부터 OMR 카드를 다시 받아 마킹을 할 수 있었다"며 "감독관은 시험지엔 기재했으나 OMR 카드에만 기재하지 못한 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했으나 그러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반드시 10회 변시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수습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