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투기목적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인사 불이익
전북 전주시는 소속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승진 심사 때 승진 배수에 든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시키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곳곳에서 급등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18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민의 꿈을 짓밟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전문가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특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