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를 미쓰비시타나베에 기술수출했다. 하지만 미츠비시타나베는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미국 임상 3상에서 쓰일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7년 계약을 파기했다. 미쓰비시타나베는 다음해인 2018년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엔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계약 당시 알려졌던 것과 달랐던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를 섞어 만든 세포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2019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임상 3상을 추진하던 중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GP2-293' 세포를 형질전환세포로 사용해 제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로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술이전 계약금 약 134억원(25억엔)과 이에 대한 이자를 이율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으로는 약 14억원(1억3376억엔)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율 5%로 계산해 물어줘야 한다. 소송비용 약 87억원을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430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 및 기타 전문과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