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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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날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사고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해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 중앙선 침범 금지 △ 후진·횡단·유턴 금지 △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 주·정차 금지 △ 주차금지 △ 보도통행 금지 △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사안은 일반 자동차 동일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긴급 상황이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현직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