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4977285.1.png)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은 최소 0.2mg/l(리터당 밀리그램)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또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수기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