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만들어준다고 샀는데…" 전해수기, 살균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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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나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광고와 달리 살균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은 최소 0.2mg/l(리터당 밀리그램)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또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수기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은 최소 0.2mg/l(리터당 밀리그램)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또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수기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