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까…과거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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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첫 공판을 연다.
13일 정인이 숨지게 한 양부모 첫 공판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이 절단돼 있었다.검찰은 장 씨가 발 또는 무거운 물체로 정인 양의 등을 내리찍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 머리뼈와 갈비뼈, 쇄골, 다리뼈 등 곳곳이 부러져 있거나 부러졌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장 씨는 올 초 생후 6개월이던 정인 양을 입양했다.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택했다. 그러고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학대를 시작했다.
'살인죄' 적용 여부 관건
검찰의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장 씨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는 양형 기준이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반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하다.살인죄 혐의가 적용되려면, 장 씨가 ‘고의성’을 갖고 정인양을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려면 장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재 장 씨 공소장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학대치사죄가 적용하는 일이 많았다. 가해 부모가 “체벌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 은말하게 이뤄지고, 일반 살인사건과 달리 흉기 사용이 없다는 점도 살인죄 적용에 걸림돌이었다.
울산계모 사건, 살인죄 첫 적용
다만 최근 들어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는 판결도 점차 늘고 있다. ‘울산 계모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 계모 박모 씨는 7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2심인 부산고법은 살인죄를 인정해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세 아이에게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6세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하루 한두 끼만 주면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친부도 살인 혐의가 인정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살인 의도' 밝히는 데 주력
이번에도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밝히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를 "범행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검찰은 전문 부검의 세 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해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외 논문을 토대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했다.
장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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