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월까지 남북 '비대면대화' 회의실 구축…긴급입찰 공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대통령 '비대면 대화' 제안한 다음 날 공고
통일부가 오는 4월까지 북한과의 비대면 대화를 위한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을 긴급 입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영상회의실은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해당 사업의 개찰이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오는 4월 안에 마무리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 선정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을 끌지 않으려 한다"며 "대략 4월 정도에 완성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긴급 입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비대면 대화'를 제의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북한과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올해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실제 영상회의실을 통해 남북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남북 간 직통전화 회선을 활용할 경우 호환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비대면 대화'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을 긴급 입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영상회의실은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해당 사업의 개찰이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오는 4월 안에 마무리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 선정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을 끌지 않으려 한다"며 "대략 4월 정도에 완성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긴급 입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비대면 대화'를 제의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북한과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올해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실제 영상회의실을 통해 남북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남북 간 직통전화 회선을 활용할 경우 호환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비대면 대화'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